2020년도 위생관계법규 전문을 올립니다.
* 빨간색 글씨는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된 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할 부분입니다.
* 굵은 글씨체(고딕)는 색에 구분없이 대부분 모두 법 관련한, 주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니다.
(다만 법 부분에서 굵은 글씨체는 조항 제목만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습니다.)
* 법규 중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개정에 추가 개정사항을 합친 것 : 2020-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7067)_재수정_0821.hwp
추가 개정사항만 정리한 것 : 202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0821_바뀐 조항만.hw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