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수험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누락에 대한 사죄의 글
안녕하세요. 문운당입니다.
2020년 올해 출간된 제25판 영양사 문제집, 제21판 영양사 요점정리 책에 새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부분이 수정・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문운당의 영양사 수험서는 가장 먼저 영양사 시험문제집이 개정되고, 그 후 요점정리, 식품위생관계법규 순으로 개정이 됩니다(각 책의 저자가 다르기에 같은 저자가 모든 책을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관계법규의 개정판이 나온 후에, 영양사 문제집・요점정리 4권 식품위생관계법규 파트의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저자에게 정오사항을 요청하였고, 그 내용을 정오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담당 저자는 본인의 실수로 개정을 놓침으로써 많은 독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문운당도 수험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로서 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를 글을 올립니다.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누락건은 현재 정오표에 추가해놓았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꼭 정오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편치 않은 상황에 불편을 끼쳐 드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